음주단속 피해 추락한 남자 음주단속기준
음주운전 단속에 차를 버리고 도망가던 30대 남성 이씨가
동호대교 북단에서 추락 7m 아래 아스팔트로 추락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 동호대교 남단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을 피해
BMW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 하던중 추락한 이씨는 머리를 부딪쳐
부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으로
경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단속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콩농도가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
을 처벌 받게 됩니다.
소주2잔 , 맥주2컵하고 반컵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나오니
적당히 드시고, 운전은 반드시 대리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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