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용

 

 

요즘 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운동 안에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빠져 있길래,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인줄 알았는데..

유족들에 대한 평생보장안의 내용에 새삼 놀랐습니다.

아직 입법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은 각 정당별로 주장 내용이 다르며,

대부분의 유족보상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진상규명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 기억의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간 2년과

필요하다면 1년 연장 조사를 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2. 재난방지 대응책 수립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재난방지 정책이지만,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3. 피해자 지원-보상/ 배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가족의 피해보상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것은 세월호 피해자의 의사자 지정과

유족의 형제자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학특례입학,

유족들의 평생 정신상담, 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어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한다는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는것도 문제입니다.

유족들은 배상과 보상, 특례입학등을 바란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라지 않았다는데도, 굳이 넣어 논란거리를 만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중요한건 보상이 아닌,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가 아닙니까?

포커스가 빗나가게 하는 잔가지를 굳이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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