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이란

 

 

현대의학에서 연명치료중단을 살인죄로 보게 된 시초가 된 사건이 바로 보라매병원 사건입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58살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없이 온 이 남성을 의료진은 인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부인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할수 없는 형편이라며 남편의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의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을 승인했습니다.

입원한지 36시간만의 퇴원후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뗀지 5분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을 변사로 신고하고, 경찰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채 시신을 화장한것을

수상히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본인과 가족이 원하면 빈사의 환자라도 퇴원시키는게 가능했으나

검찰은 죽을것을 알면서 퇴원시켰다는 점에서 의사와 부인을 살인죄로 기소

7년의 재판끝에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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