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사망자 보상금

 

 

이데일리가 주관한 콘서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걸그룹 공연을 좀더 가까이에서 보기위해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희생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하 20m 깊게는 40m 나 뚤려있는 환풍구에 올라가는 자체가 안전불감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에서는 사고 당시 환풍구에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는 안전요원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과

공연당시 무대배치가 원래 설계도와 달라, 환풍구를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환풍구에 올라가 공연을 보게끔 된 구조적인 문제를 이유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판교사고 사망자 16명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했습니다.

 

 

 

 

배상주체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키로 했습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달이내 지급키로 했으며

장례비용은 희생자 1인당 25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보상금과 별개로 유족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재선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유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교사고의 경우 악의적, 고의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발생 57시간만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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