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하는법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에 로그인합니다.
전자민원창구 >plan 선택 >잔고및 수익률 현황 > 퇴직금 조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은 DB형태로 운영되어 가입자가 본인금액 조회가 안되는게
일반적입니다.
DB 형태는 근속연속 X 최근 3개월 평균급여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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