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자

 

 

 

회사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면 깝깝하기만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용공단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공단의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의지를 활활 타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의 메인홈페이지 하다느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서는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실업급여로 수급할수 있는지 나오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 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최근 3개월 간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지급일수와 총 예상수급액이 나옵니다.

 

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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