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증상 신고기준

 

 

메르스의 확산 추세가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메르스 의심증상에 대한 주의와 질병관리본부로의 빠른 신고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 의심증상 신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스 의심증상 신고기준

 

1. 발열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14일전 (잠복기) 중동지역을 방문

   or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2미터 이내에 접촉한 사람

 

 

2. 중동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3.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자

 

 

 

 

신고전화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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