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선택병원의원제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으로 인해 연간 의료급여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때는 선택병원의원제를 통해 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의료급여1종 선택병원의원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택병원의원제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중 의료급여 일수 (365일 +90일, 180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자

 

지원 : 초과된 의료급여비용 전액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신청 : 거주지내의 동, 읍, 면 주민센터

 

 

 

 

선택병원의원제를 신청해 지정병원을 통해서의 진료만 의료급여비용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타 병원에서 진료시 선택병원에서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내원하시면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만일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 전액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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