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못한 실직, 사업중단등의 아픔을 겪을수 있는것이기에

국민연금에서도 납부예외신청이라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상자

 

사업중단, 실직자는 물론이고 행불자, 성직자, 재소자, 학생, 장애인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게시판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전자민원 > 신고/ 신청 > 가입탈퇴 > 소득없는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합니다.

 

4. 소득없는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의 개인고객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자료확인에서 소득중단기간을 3년이내로 설정합니다

 

6. 접수결과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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