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되도록 늦게늦게 수령하는게 이익이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란게 있고, 이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불 연금시기보다 빨리 조기수령해야할 사정이란것도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노후준비가 되지못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자수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일단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조기수령하고자 한다면,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의 나이 55세부터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나이만 55세면 되냐하면 그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을경우의 생활안정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래 수령해야 할 나이보다 당겨서 조기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가능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0%에서 1년마다 6%를 증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국민연금조기수령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사본과 도장,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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