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은 되었지만 그동안 실직등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 대상자로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도 국민연금 수령조건인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납부예외기간동안의 납입유예가 된 국민연금의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방법

 

 

납부예외기간이 있는자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상실후에는 추납신청을 할수 없으니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를 납입할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추납대상 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분할납부 3회로 한정해서 납부 가능하며

추납대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분할납부 12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대상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납부 24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산정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 납입 보험료가 올라가는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기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당장 노후준비를 할때에는 납입한 국민연금을 먼저 계산하여 수령액을 따져보고

혹시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추납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후 납부예외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하시면 가입기간이 그만큼 인정되어 수령액이 더 커질수 있으니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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