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93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1,488,000원 이하인 경우

                  3급 중복장애인은 3급 장애 + 3~6급의 장애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수시모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택,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접수 받으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후 지급대상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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