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요즘은 깡통아파트가 많아서 전세물량을 찾기도 힘들지만,
막상 전세계약을 하려해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지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자들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전과 잔금을 치를때 최소 2번 이상 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계약후 잔금을 치르기전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하는 곳이 세입자가 많다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경매시 우선변제채권이 배당되는 선순위권리자가 배당받은후 남은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되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집은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등기 권리자가 새주인이 되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4. 계약은 소유권자와 직접 합니다.
부득불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위임장을 확인후 계약합니다.
집주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둡니다.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금액과 자신의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3/2 이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경매처분시 배당은 등기부 설정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집값을 초과했다면 전세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없이도 인지대만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민사소성법이나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전세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무사 수수료를 합해 비용이 나갑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보다 더욱 강력한 전세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부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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