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규제완화
지난 7월 부동산 담보 대출관련 규제완화에 이어 9.1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 재건축 연한 단축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은 그 조건이 까다롭고 재건축 연한이 최장40년이었으나,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은 준공후 20년 이상~최장30년으로 그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에서 불편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에 클 걸림이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시 85㎡ 이하를 의무건설하도록 하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수 있도록 해
도심내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구축했습니다.
- 청약제도 개편
기존 무주택자를 우선한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 되었으며,
청약순위도 단순화 해 다주택자도 청약기회를 동등하게 가질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시 전용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용율과 건축시기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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