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함께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재화(상품)의 거래, 용역(서비스)의 제공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2016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부가세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2. 메인홈의 신고/ 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회계프로그램 이용자는 파일변환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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