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했다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시 자겨기 취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4월 28일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이제는 1회라도 대여시 바로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

 

신고>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경찰서에서 신고

포상 >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활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에는 대여자의 성명, 대여자격증,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명(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여알산자가 있을경우 대여알선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부정행위를 증명할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첨부되면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6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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