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상모반과 건강보험급여기준

 

 

선천성 피부질환인 화염상모반은 모세혈관 확장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피부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아이가 자람에 따라 화염상모반의 부위가 넓어지고 색깔이

진해져 미관상 문제가 되며, 특히 얼굴부위, 눈쪽에 자리잡은 화염상 모반은 녹내장, 간질의

위험까지 더해져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화염상모반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염상모반과 건강보험급여기준

 

선천성인 화염상모반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여부는 그 발생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눈에 띠는 부분에 자리한 화염상 모반은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치료대상이 됩니다.  

  

2. 혈관종으로 인해 궤양화를 초래하거나, 2차 감염,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치료대상이 됩니다.

 

3. 화염상모반을 치료할 목적의 혈관 레이저 치료는 평생을 통틀어 총 6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처리합니다.

 

 

 

 

때문에 배, 등, 허벅지등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의 화염상 모반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태아보험에 가입된 경우, 선천성질환보장특약으로 화염상모반을 보험처리 할수 있습니다.

화염상모반의 질병분류번호는 Q80-Q89 기타 선천 기형의 Q82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의 Q8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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