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실업급여신청방법

 

 

경기침체의 여파로 나날이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때에 회사측 사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실직한 직장인들을 위한 구명줄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2015년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악화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기별연장급여, 틀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공단을 방문해 구직신청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정해진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공단 방문전 교육시간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이후 개별상담을 통해 재취업 상담일정을 담당자와 짜게 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접수후 14일 이내에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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