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에서는 기계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본인의사로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게 고용공단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던 실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취업준비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

2.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3. 본인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악화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일것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갈때까지 재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을 신청해 실업급여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받을수 있으니 해당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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