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절세팁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때에는 정확한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해야만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절세팁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 안내문에 따라 정확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책정은 이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가 책정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에 따른 평균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이전년도의 수입이 없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법적 최저임금인 월106만원의 9%를 책정해서 부과합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액은 9~10만원이 부과됩니다.
월 수입이 최저임금인 106만원보다 적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6월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중소기업청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사업자의 세금폭탄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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