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급여 신청방법
2015년 기준 1952년 이전생의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그보다 5년 빠른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자가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급여 신청대상이
되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2. 신고/신청 > 연금 청구 지급 > 연금급여 청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도장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을시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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