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분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1세이후에 받는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국민연금 부분연기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액을 연기해야 하지만, 이후로는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50%,~90%까지 일부분
연기하도록 그 범위를 선택적으로 연기하는게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부분연기연금의 장점은 당장 수령해야 할 연금을 미루므로 해서
1개월마다 0.6%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의 수급시기를 1년만 연기해도 7.2%가 추가 지급되니
당장 소득이 있어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부분연기연금 신청을 통해
수령금액을 늘리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령시기에 40만원을 수령해야 한다해도
연금액의 50~90%를 선택적으로 연기할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20만원만 수령하고, 1년뒤 60만원 이상을 수령할수 있어 선택적으로
연금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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