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
지금까지 재산을 산정기준삼아 책정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소득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개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나뉘어 적용되었으나,
개정되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재산에서 소득으로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소득을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일단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 소득등
소득원에 대한 파악을 늘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양도, 상속, 증여소득 같은 일회성의 재산에 가까운 소득은 제외됩니다.
자동차와 재산의 경우 당장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게 아니라, 그 비중을 낮추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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