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방법

 

 

지난시간에는 국민연금 부분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는 조기수령에 대해 수령조건과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령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노년에도 수입이 있어 수령시기를 늦추는 거라면

조기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6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이 없어 부득이 당겨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한 55세이상의 사람으로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기금이 늦춘 기간만큼 이자를 준다면 조기수령은 당긴 기간만큼 받을수 있는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x 7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할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고,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시마다 연령별 지급율을 6% 증액합니다.

ex)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59세 94%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 상단 게시판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연금 청구. 지급 >

 

상담예약, 수급자 계좌번호등을 등록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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