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받는방법 소액체당금을 알아보자

 

 

이전에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서를 통해 사업주와의 합의를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배째란 식으로 주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체불임금받는방법 소액체당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민법 469조에 의해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경우

 

최대3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2.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1.2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자로 퇴직후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자여야 합니다.

 

 

 

 

4. 확정판결을 받은후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을 제출합니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