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대상자를 알아보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 각종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해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출산시 지급되는 해산급여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대상자
해산급여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시 지급하던 것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에서는 그 대상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43%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자
해산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의 내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해산급여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라면 1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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