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조카 살해 40대 무기징역

 

 

놀러온 17세 여고생 조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오씨는 4년전 부인과 이혼을 했지만 이혼후에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모를 잘 따르던 조카 김양은 이날도 이모집으로 놀러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술에취한 이모부인 47살 오씨는 놀러온 전처의 조카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뒤쫒아가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웃은 쿵쾅거리는 소리와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부부싸움인줄 알았답니다.

김양이 이모에게 놀러가겠다 전화했었기에

잠시 외출중이던 이모 민씨는 조카가 전화를 받지 않는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경찰에 출동했을때 김양은 이미 수차례 흉기에 찔리고 목이 졸려 숨진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무기징역은 감형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9년전 강제추행치상으로 실형을 받았던 오씨는 성범죄 횟수가 3회가 되지 않아 우범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무기징역 이런거 할필요 없고, 그냥.. 성폭행범은 그냥 고자되게 해주세요..

피자집 사장이랑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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