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말복도 지났건만 날씨는 아직도 무덥기만 합니다.

최근 가장 어이는 뉴스가 바로 "세모자 사건" 이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에게 형사적 징계를 가할수 있도록

한 이들은 바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을 하는 범죄로

법질서 근간을 흔들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며 애꿏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1. 형사처분 or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3.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

 

무고죄로 신고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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