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홧김에 한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는게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 307조에 의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
2년 or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or 1000만원의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sns 등이 발전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한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 이 글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지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면
문제발언에 대한 증인이나 진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의 내용에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000 처리를 통해 누군인지 확실치 않은경우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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