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신고방법

 

 

우리나라는 노동의 댓가를 후불로 받기때문에

작은 사업장의 경우 퇴사후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주지 않는 악덕기업주로 인해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이 2배가 되는데요

오늘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바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체불임금신고방법

 

노동부 체불임금신고를 할때 근로자는 월급날로부터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후 14일이 경과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장소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부 o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1.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게시판 상단의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

 

 

 

3.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합니다.

 

 

진정신고서 작성시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게 좋은데

필수적으로 사업장 주소, 실운영자의 실명과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진정하고 나면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후 14일의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14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이 체불상태로 있으면 이때는 고소로 넘어가

사업자와 근로자의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체불임금 진정은 한번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수 없으니,

사업장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녹취하시고, 반드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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