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한국토지공사등이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생활권내의 다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해주는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신청을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자격자
무주택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면적이 달라집니다.
2인이하 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 / 3~4인 가구는 50~85제곱미터 미만 /
5인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상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희망할경우 작은규모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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