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알아보자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0,000원 / 부부가구 1,392,000원 이하인 가구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소득 평가액은

월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48만원)} + 기타소득 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48만원이 기본공제되며

이때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5(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800만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5800만원을 공제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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