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1332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와 거래은행의 지급정지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현대에

주의를 하고 주의를 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는 원인은

바로 보이스피싱 방식의 진화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신고가 복잡하다는데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전 보이스피싱 신고의 경우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 정지는 해당은행이나 경찰청, 112에 해야 하는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막상 은행에 전화를 해도 은행상담원인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에 연결돼

피해에 대한 조치가 즉각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키웠습니다만,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와 지급정지를

한번에 처리하는등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대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를 통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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