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국회통과 최진실법 다음달 시행 최진실법이란
최진실법이란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쪽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과연 친권자로 적합한지 살피고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법으로
2008년 최진실씨 사망후 아이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씨에게 넘어가게 됨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볼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속에
만들어진 법으로 최진실법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한쪽의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부부간 합의만 있으면 되었지만
최진실법 개정후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입양동기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있거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혼인신고만으로 입양할수 없도록 한것입니다.
지향이 사건으로 어느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하나씩 법으로 정비되어 아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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