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교통법규 준수!!!

교통법규 지키기에서도 칭찬효과를 노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기존의 단속위주의 제도를 개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교통법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무사고와 무위반에 대해 서약한 시민이 1년동안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과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한 개인이 1년동안 무사과와 무위반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받고

재서약을 해 다시 10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경우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일종의 착한일 하면 스티커주는 제도의 연장선?? 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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