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 효과 실종아동 30분만에 찾아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지문 사전등록제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안되는 만 3살 남자아이가 길을 잃었다가

실종 30분만에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부모를 찾을수 있었다.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란 만 14세 미만의 실종 아동이 접수 됐을때

쉽게 보호자를 찾을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등록할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 www.safe182.go.kr 에서

상단의 실종아동등 < 실종아동 예방수칙 < 사전등록 에 신청하신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지문과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때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으로 신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금화초등학교 근처에서 울면서 배회하고 있던

남자아이를  인도 받고, 아직 발음이 서툴러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이 어렵자

아동지문 사전등록제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았다.

지문조회는 실패했지만 99.47%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아이의 사진을 찾아

아이의 보호자와 연락해 보호중인 아이가 동일인임을 확인해 아이를 보호자에게

실종 30분만에 인계하며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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