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정부지원 비용 신청방법

 

개그맨 권영찬이 불임을 고백하며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갖게된 사연을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늦은 결혼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에서 인공수정 정부지원을 해주어

인공수정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내용

1. 시험관 시술 4회 지원  1회 180만원 (기초 300만원) -3회까지 / 4회는 100원내 지원

2   인공수정시술 1회 50만원 씩 3회까지 지원 (기초도 동일)

 

인공수정 정부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나이제한 없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 방영

  소득판별에 직장가입자중 3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공수정 정부지원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관련서류 : 신청서(보건소에 구비)

                 난임진단서 (원본) / 체외수정 남성요인 (비뇨기과 진단서)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최근월분)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

 

 

인공수정 정부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으시면 시술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고,

시술시작 전에 지원결정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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