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입학한 딸에게서 "학교 친구들이 단체로 심한 욕을 하며 날 괴롭혀요" 라는 말을
전해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2012년 3월 28일 경기도 중학교에 입학한 딸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 김모씨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딸의 학교를 찾았다.
학교폭력 당한 딸의 중학교를 찾은 김씨는 딸을 괴롭힌 친구 가해자 박모군을 발견해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딸 괴롭힌 친구인 박군은 " 아저씨 딸도 잘못했다" 며 오히려 대들어댔다.
이에 박군의 버릇없는 태도에 흥분한 김씨는 아이의 목을 잡고 볼펜끝으로 찌르겟다며
겁을 주고, 부근의 원모양 역시 딸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에
나한테도 욕을 해보라 다그쳤다.
교사가 달려와 상황을 일단락시켰지만, 얼마후 다시 괴롭힘을 당한다는 딸의 말에
김씨는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징계할것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박군을 포함한 14명과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교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는 모두 기각,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박군과 원모양의 부모가 김씨에게 폭행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김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에 흥분해 가해학생에게 섣부른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도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게 안타깝기만 하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있고, 피해학생을 위해 고소장을 쓴 아버지도 있는데
학교는 나몰라라 학교폭력이 없었다며 피해학생 부모를 오히려 위해를 가한 가해자로 포장하고 있으니
학교폭력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아쉽기만 하고,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안없이 아버지의 행동만을 문제삼아
보복으로 보인다며 재판한 재판부의 좁은 시야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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