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낙지 질식사 살인사건 범인 약혼녀는 또 따로 있었다.
2010년 4월 19일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 낙지 살인사건!!
당시 범인 김대현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윤혜녀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윤혜녀가 통으로 된 낙지를 먹다 뇌사에 빠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산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뇌사판정을 받은 윤혜녀씨는 17일만에 숨을 거뒀고,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날아온 한장의 보험증서는
윤혜녀씨 이름으로 된 2억짜리 생명보험!!
상속자는 사건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 김대현!!
이에 인천 낙지 질식사 살인사건의 의문을 가지고 아버지는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낙지 살인사건 당시 전과9범이던 김대현은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
2013년 4월 5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때는 본능적 저항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겐
그런 흔적이 없다는게 무죄를 선고한 증거불충분의 이유였습니다.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라니...
그런 인천 낙지 질식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대현이 다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피소한 여성은 바로 김대현의 약혼녀!!!
그녀는 2010년 2월부터 김대현과 교제해 왔다고 합니다..
인천 낙지 살인사건 발생 2달전부터입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검찰구속 전 결혼날짜를 잡았으며,
구속 기간내내 김모씨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5월까지 면회를 해온 약혼녀는
8월1일 남부서에 2010년 8월~10월까지 1억 6000만원을 1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과9범에,
양다리에,
한명은 낙지살인사건으로 보험금 타고,
한명에겐 납골당 사업준비를 빌미로 1억6000만원 타내고..
32살이라는데 인생이 롤로코스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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