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최종판결

 

3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

죄 → 무죄 → 유죄 → 유죄 → 유죄..

총 5번에 걸친 재판끝에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최종판결이 유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사건은 살인자 손씨가 범행 3개월 전부터 자신앞으로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시작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손씨는 무리해서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총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후 여러차레 독극물과 살인방법을 조사한 손씨는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다

당시 26살인 김모씨를 피해자로 지정 독극물로 살인후 시신을 화장했다.

손씨는 숨진 김씨를 마치 자신이 죽은것처럼 가장해 생명보험금 24억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시신을 화장한 손씨가 직접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은 유죄를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시신이 없어 명확한 타살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했다.

사채 은닉죄만 적용한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손씨의 범행동기가 충분하다 보고 재심리 하여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나

손씨의 항고로 총 5번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의 유죄 확정에 손씨 소유의 독극물의 증상이 피해자의 사망 상태가 일치하다는 점을 들어

손씨의 살인 행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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