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이유

 

지난 2012년 나주에서 일어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당시 나주시민뿐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아이를 납치해 벌인 범행이란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당시 나주 초등생 성포행 사건의 범인은 이웃집의 24살난 삼촌으로 PC방에서 만난 피해자 엄마에게

애들 잘있냐며 안부를 묻고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 가까이에서 자고있던 7실 피해아동을

이불에 싸 납치해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후 1, 2심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였던 고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씨에게 적용도니 약취유인 혐의에 대한 형법등이 대법원 판결 전에 처벌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새법을 적용해야 해서 파기한것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법리상 문제에서 비롯되어

형량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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